2025년 5월 1일, 국세청은 2024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요건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온라인 지급] 신청방법 1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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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개요
올해 지급될 근로·자녀장려금의 총 지급 예상액은 약 3조 7508억 원이며, 약 3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약 11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단독 가구의 2200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6만 가구가 새로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736억 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일 경우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액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함
또한,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안내문 확인: 5월 1일부터 정기분 신청 안내 문서가 발송됩니다.
- 모바일 또는 QR코드 이용: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HomeTax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전화 상담 이용: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 가능: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HomeTax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60세 이상 신청 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결과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되며, HomeTax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미안내자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지원 안내
국세청은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약 3만 가구에 대해 장려금 신청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담센터에서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여 이들 가구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무리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 점은 많은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라면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