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40분만에 경찰서 조사실을 떠났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사건의 배경: 쯔양은 왜 김세의를 고소했나요?
그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가로세로연구소"라고 불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세의 대표는 쯔양의 과거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거짓입니다,"라고 여러 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쯔양은
"허위 정보 유포, 협박, 강압, 스토킹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쯔양의 변호사 김태연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30 ~ 40회 이상 반복적 언급하며 괴롭혔고"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체 스토킹 혐의자로 인정받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2. 경찰측 '불송치(=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결정
경찰은 올해 2월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없음, 0기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등에 대하여
'각하'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쯔양측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을 뿐,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김세연 대표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이날 쯔양측은 경찰서에 도착한 지 40분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사가 느껴지지 않았고, 수사관의 태도에서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유튜버 쯔양
또한. 검찰이 통보한 5가지 혐의
보완 수사에 대해 경찰은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3.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려운 싸움
유튜버 쯔양 입장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사이버 렉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무분별한 폭로, 과장, 왜곡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4. 결론
유튜버 간의 다툼을 넘어, 디지털 공간세서의 존엄성과 상호 존중의 의식이 무뎌져 점점
흥미와 수익에만 치중하는 문화가 커지는 현실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이고 집요한 공격이 한 사람의 일생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상기하는 사건이 아닐지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목소리를 일으켜 세우는 쯔양에게 힘이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