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재 아래 시작됐으며, 약 3분 만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해 방청석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이의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국가 안전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체포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와 비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정점으로 떠올랐으며, 원래 재판에서 자료 준비차 공개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판사쪽 입장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놀란 듯이 “군인권센터에서 증인신문 후 말씀드리려 했던 것도 있는데, 관련 논란이 많아 오늘까지는 가급적 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령상 이유로 비공개가 정해져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적 투명성도 중요하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 공개 재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법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들을 공개 재판하는 사례가 많은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번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특히나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법원 역시 전쟁이나 방위 작전 관련 사건들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적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공판에서도 지귀연 판사는 “군 부대 위치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왔던 바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내란이 빈대쯤으로 여겨지는 해괴한 주장”이라며, 법적 절차와 국민의 알 권리보호를 위해 재판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권력과 법적 절차,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충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와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 기대와 투명한 법적 절차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의 최종 결정과 공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비공개 재판하려 던 지귀연 급당황 "이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