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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활동 시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 현재 상황: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됨.
- 개선 계획:
- 월수입 509만9062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조정.
- *초과소득월액(소득 초과분)*이 200만원 미만인 2구간에 대해 감액제도를 폐지.
- 즉,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이 계속 지급.
2. 감액 구간 및 적용 대상 변경
- 감액 구간: 기존에는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 여러 구간에 따라 차등 감액.
- 변경 내용:
-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200만원) 감액 폐지.
- 2구간 이하(200만원 미만) 구간에 대해선 감액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
- 효과: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 깎이지 않음.
3. 관련 법·제도 개정 추진 일정
- 발표 시기: 내년 상반기 중 제도 정비, 하반기부터 일부 폐지.
- 추진 방향:
- 연말까지 법 개정 추진.
- 2027년에는 감액 제도를 확대 또는 일정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 재정 영향:
- 감액제도 폐지로 인해 2030년까지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 예상.
4.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 현재 상황: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 개선 계획:
-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 2027년에는 감액 비율을 전체의 15%도로 낮출 예정.
- 2030년에는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
- 목적: 부부 모두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부담을 줄이기 위함.
-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5. 앞으로의 추진 일정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 내년 중 기초연금법 개정,
- 2027년부터 점진적 감액 축소 및 제도 시행.
요약
- 소득 범위 확대: 월수입 509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음.
- 감액 구간 축소 및 폐지: 낮은 초과소득 구간의 감액 폐지로 인한 수급자의 손실 감액.
- 부부 감액 완화: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 재정 부담: 일부 감액 폐지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 발생하나, 국민복지 향상과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
이러한 변경들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제도를 더 공평하게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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