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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30일 발표된 이번 공고에서는 역세권, 직주근접 지역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와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아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모두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약센터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마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마감일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제2차 청년안심주택-공고문.pdf
    0.74MB

     

    오프라인 신청은 지정된 접수처(지방공사, LH·SH 현장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시 대기 인원이 많을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첨부] 청년안심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pdf
    0.04MB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 접속 후 ‘청년안심주택 신청’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촬영·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진행 상황과 서류 보완 요청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또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입니다.

     

    2025년 제2차 청년안심주택-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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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각 지자체 주거 지원 조례에 따르며, 우선공급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만 19~39세 단독 세대주 시세 대비 60~80% 임대
    유형 2 예비 세대주 신혼희망타운 연계 가능
    유형 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보증금 대출 지원
    유형 4 장애인·한부모 우선 공급
    유형 5 사회초년생 임대료 감면



     

     

     

     

    ✅ 지급 금액

     

    청년안심주택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월 50만 원인 주택을 60% 수준인 30만 원에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부 대상자는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지원됩니다.

     

    2025년 제2차 청년안심주택-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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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와 보증금 산정은 주택 위치, 평형,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공급 대상의 경우 최대 10% 추가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임대 조건
    유형 1 일반 청년 시세 80%
    유형 2 저소득층 청년 시세 60%
    유형 3 기초생활수급자 시세 60% + 대출 지원
    유형 4 장애인·한부모 시세 60% + 감면
    유형 5 사회초년생 시세 70%



    ✅ 유효기간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제한됩니다.

     

    2025년 제2차 청년안심주택-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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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청년안심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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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며, 재계약 시 동일 조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 조건 변동은 LH·SH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시에는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LH청약센터,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로그인 후 ‘나의 청약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 접수자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일정과 준비 서류 안내를 받고, 보증금 납부 후 입주가 확정됩니다.

     

    예비 당첨자의 경우 계약 포기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가 부여됩니다.



    ✅ Q&A

     

    Q1.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시에는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Q2.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한가요?

     

    A2.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초과율이 미미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임대료는 매년 변동되나요?

     

    A3. 임대료는 계약 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으며, 재계약 시 연 5% 이내에서만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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